제주의 첫 걸음,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5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축제를 즐겼고, 행진에는 1,00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행진하며 내지른 목소리가 청정제주 중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확인했고, 환대했으며, 제주 사회를 향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 모임조차 거의 없는 제주에서 축제를 열겠다며 무지개 풍선과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축제를 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 후 37개 단체와 4,567명(카카오 같이가치 포함)의 시민이 서명으로, 후원으로 조직위에 응답해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힘든 싸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60일 동안 조직위는 놀라운 연대를 경험했습니다. 서명과 후원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에서 달려온 부스러, 디자인, 영상/사진, 통번역, 차량, 무대 운영/진행, 현장 자원봉사자, 고문 변호사, 본 공연과 애프터파티 뮤지션과 활동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퀴어 시민들, 수어통역사, 혐오에 맞서 싸웠던 신산공원 인근 주민과 상인, 우리를 보호해준 경찰, 공정하고 지속적인 취재로 축제를 알려준 언론, 물심양면 지원해준 제주 시민단체. 폭삭 속았수다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신산공원을 모두의 장소로 만들어 쟁취했고, 축제 또한 평화롭게 마쳤습니다. (참, 최고의 이슈 메이커였던 제주시청과 고경실 제주시장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전야제를 만끽했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축제 전반에 걸쳐 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닌 장소, 존재하는 모두가 환대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조직위는 축제가 무성애 가시화 주간에 열렸음에도, 여러 부분에서 무성애 가시화에 소홀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소외되고 마음 다치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어제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냉철하게 1회를 평가하고, 더 나은 2회를 고민하며 제주의 인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당사자 모임으로, 조직위원으로, 친구로 함께 걸을 또다른 제주의 퀴어들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퀴어옵써예!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공식입장>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법원의 신산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조직위의 행사개최 장소 사용요청에 대해 승낙 공문을 발송했다가 이후 다소 민원을 이유로 승낙을 다시 철회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승낙 철회에 대해, 조직위는 제주시의 반인권적 행정 처리를 문제 삼고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 부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도리어 반인륜적 행사가 개최되는 양 호들갑을 떨고 행사 불허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직위는 거듭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해 제주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으로 귀 단체와의 면담은 실익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월25일 제주시청 총무과-70346)라고 답변을 하였다. 조직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제주시의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에 있었으나 제주시는 공간사용 불허라는 자신들의 행정처리 결과에만 주목했다.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제주시가 따라야 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원은 결정문에서 “그 개최가 임박한 이 사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철회통보로 인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경우 제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2. 아울러 제주시가 몇몇 민원인들의 말만 듣고 행사 주최 측의 주장은 무시한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일부 민원”이라고 판단했다. 


3. 법원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인들과 같은 일반 공중에 대해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일반 시민과 구별짓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공원사용을 금지하려 했지만 법원은 신청인들과 일반 공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주시의 차별적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시는 법원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법원의 부스설치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산공원 내 행사용 부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가 따르겠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판단한 대로 제주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원사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 또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7년 10월 27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전세계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가 음지에서 나와 즐겁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인권축제입니다. 제주에도 퀴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퀴어들이 모여 벌이는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 따뜻하고 유쾌한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제주갑부훈, ruth, 선경, 양희지 공연
-퀴어 노래자랑
-각종 부스
-퀴어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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