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대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공식입장>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법원의 신산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조직위의 행사개최 장소 사용요청에 대해 승낙 공문을 발송했다가 이후 다소 민원을 이유로 승낙을 다시 철회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승낙 철회에 대해, 조직위는 제주시의 반인권적 행정 처리를 문제 삼고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 부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도리어 반인륜적 행사가 개최되는 양 호들갑을 떨고 행사 불허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직위는 거듭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해 제주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으로 귀 단체와의 면담은 실익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월25일 제주시청 총무과-70346)라고 답변을 하였다. 조직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제주시의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에 있었으나 제주시는 공간사용 불허라는 자신들의 행정처리 결과에만 주목했다.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제주시가 따라야 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원은 결정문에서 “그 개최가 임박한 이 사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철회통보로 인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경우 제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2. 아울러 제주시가 몇몇 민원인들의 말만 듣고 행사 주최 측의 주장은 무시한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일부 민원”이라고 판단했다. 


3. 법원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인들과 같은 일반 공중에 대해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일반 시민과 구별짓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공원사용을 금지하려 했지만 법원은 신청인들과 일반 공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주시의 차별적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시는 법원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법원의 부스설치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산공원 내 행사용 부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가 따르겠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판단한 대로 제주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원사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 또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7년 10월 27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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